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자산 증식을 원하는 이들은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한 주 간의 부동산 정책부터 중요한 핫이슈까지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이행강제금 처분이 내년 말까지 유예된다. 생숙을 숙박시설로 이용하려는 소유자들이 숙박업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의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세제 부문은 손대지 않는 대신 소형주택을 구매한 미혼 청년이 청약 시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긴 기자간담회에서 “비아파트 공급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올 10월부터 생활형숙박시설(생숙·Serviced Residence) 거주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다.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주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정부는 지난 2년간 생숙을 오피스텔‧주택으로 용도변경하도록 유예기간을 줬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생숙 용도변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이었다는 지적이
2018년 부동산 활황기에 주거용 투자상품으로 주목받았던 생활형숙박시설(생숙·Serviced Residence)을 매입한 소유자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숙박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생숙에는 매년 공시가격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면서 약 9만 가구에 달하는 생숙 보유자들이 퇴거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1988년 서울 올림픽으로 관광객이 급증하던 시기, 정부
오는 10월 14일부터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불법건축물로 간주된다. 이와 관련 규제 이전에 분양받은 생숙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다.주택산업연구원은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강대식 국토교통위원회 의원과 공동으로 ‘생활형숙박시설 당면문제와 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
요즘 주거가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주택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외에도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아파텔, 생활형숙박시설(일명 생숙) 등등 다 열거하기도 힘들다. 일반 사람들은 이러한 건축물의 차이를 쉽게 구별하지 못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근거법이 주택법이냐 건축법이냐에 따라 다르고, 구
업무시설인 지식산업시설 내 섹션 오피스를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사용하는 일명 ‘라이브 오피스’가 편법이라는 지적에도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서 활발하게 공급되고 있다. 일각에선 업무용을 주거용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지식산업센터가 결국 오피스텔처럼 준주택이 되는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 동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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